목적 |
일학습병행제는 말 그대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로,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기반의 기업 맞춤형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교육(OJT)과 현장외 훈련(OFF-JT : 아카데미교육)을 병행 실시하는 교육 제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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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| 국비 지원 |
대상 | 인국가가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매장의 6개월 이하의 경력을 가진 자 |
개요 |
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 · 활용하기 위해 취업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 일을 하면서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제도 |
기준 |
신용평가보고서 B이상 - http://www.ecredit.co.kr 가입 진행 상시근로자 매장 직원 4대보험 5명 이상(사업주 제외, 일학습 병행제 학습근로자 포함) http://www.4insure.or.kr 에서 확인가능 일학습근로자 필수 근로조건 A. 월 매장 근무시간 209시간 B. 매장 채류시간 9시간 : 근로시간 8시간 + 휴계시간 1시간 필수 요건 C. 최저임금 급여지원 D. 월 연차 1일 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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